1 . 관련 근거 : 초.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, ?유아교육법 시행령? 제12조제2항
2. 운영 일수 : 연간 최대 30일 (covid-19 감염병 상황 하향 조정에 따라 2024학년도 연간 최대 인정일수 60일 → 30일로 환원)
3. 학습형태 : 가족동반여행 , 친인척 방문, 답사 및 견학활동, 체험활동, 가정학습(감염병 위기 단계 ‘경계, 심각’인 경우 사용 가능)
4. 실시 절차 및 방법 가. 학부모가 담임에게 현장(체험) 학습 신청(계획서 제출), 대리 인솔 시 대리 인솔 위임장과 대리 인솔 서약서, 계획서 제출 - 가정 학습 실시 3일 전 나 . 담임교사는 유치원장에게 가정 학습 승인서 제출 다. 유치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라. 교외체험학습 실시 마. 교외체험 보고서 제출(7일 이내) 바. 면담 등을 통한 실제 현장(체험)체험 여부 확인 후 인정 기간 출석으로 처리 사. 연속 5일 이상 장기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학부모(대리인솔자)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담임교사 간 직접 통화(또는 화상통화)하여 학생의 안전, 건강 여부를 확인해 준다. 위반 시 지자체 또는 수사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.
* 신청 시 첨부파일에 있는 서식을 작성하셔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