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
『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함께 해주세요!』 무더운 날씨에도 자녀교육과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함께 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늘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.
지난 3월25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상해하거나 사망하게 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‘민식이법’(개정 도로교통법, 특정범죄 가중처벌법)이 시행되고 있습니다. 최근 우리학교도 등교 시(특히 비오는 날!) 교문 앞 차량의 증가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우려됨에 따라 학생 안전을 위해 학부모님께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등?하교 시 교문 및 어린이보호구역 부근에 차량 주정차를 금하고 있으니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 등교 시 학교 교문(학생출입구) 앞 도로가 혼잡하여 사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. 불가피한 상황 이외에는 등교시간 대에는 차량운행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. 부득이 차량 운행이 필요하다면 교문(학생출입구)을 피해, 학생들의 이동이 많지 않은 곳에 정차해 주시기 바랍니다. - 교문(학생출입구) 앞에서 바로 좌회전 금지(대경아파트 학생들 통학로 방향) - 학부모 승용차는 교문(학생출입구)을 지나서 30M 지점 밖에서 승·하차 - 승·하차 시 반드시 좌·우를 살피고 돌발 상황에 대비 - 승합차(학원차량)는 차량출입구 및 학생출입구를 지나서 30M 지점 밖에서 대기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