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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아동돌봄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 도모를
위해 전국 모든 초등학생 자녀의 가정에 아동특별돌봄지원(현금 계좌이체)을 실시할 예정입
니다.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을 지급 받으실 계좌를 아래 양식에 작성하시어 행정실로 ‘20.9.17일(목)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지급대상 및 지원액(예정) : 초등학생 1인당 20만원
2. 지급방법 :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지급
3. 신청서 제출기간 : 2020.9.17.(목)까지
4. 신청서 제출처 : 학교 행정실(인편, 우편, 전자메일 스캔본 등 가능) ※ 전자금응거래기록은 전자금용거래법 제22조에 따라 5년간 보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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