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하초등학교

예하초등학교

전체 메뉴

예하초등학교

게시 설정 기간
상세보기
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안내
작성자 *** 등록일 2020.12.03

오는 12월 10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면허 소지와 관계없이 만 13세 이상이면 이용이 가능합니다.


초등학생은 여전히 이용할 수 없으니 이 점 꼭 유의하시어 소중한 자녀가 다치지 않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.


아울러 자전거, 일반 킥보드, 인라인스케이트 등을 이용할 때에는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.


학교에서도 지속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

첨부파일
게시글 삭제사유

게시 설정 기간 ~ 기간 지우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