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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학 면제 및 취학 유예 관련 안내
작성자 *** 등록일 2023.01.04

 취학 면제 및 취학 유예 관련 안내 드립니다.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세요.


<<취학(입학) 유예 구비서류 >> 미인정 출국 등


◈ 미인정 유학(미인정 출국)의 경우 ◈

서류

대상

비고

1. 취학 유예 신청서

학부모(보호자)

 

2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
학부모(보호자)

 

3.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

해당아동

학부모

 

4. 주민등록등본(부모, 해당아동 있는)

여권 사본(부모, 해당아동)

가족관계 증명서(부모, 해당아동) 중 1

해당아동

학부모

 

5. 출입국 사실 증명서

(부모, 해당 아동 모두)

해당아동

학부모 모두

 

6. 학생 학교 재학 증명 서류

해당아동

 

 

 

 

※ 출입국 사실 증명서

- 주민자치센터 방문하여 발급 가능

※ 의무교육 관리위원회 회의(추후 안내)에 참석 하셔야 합니다.

불가할 경우 사전 불참에 대한 동의 필요

※ 의무교육 관리위원회 회의 결과에 유예 처리됨

 



<< 취학(입학) 면제 구비서류 >>


◈ 인정 유학, 정당한 해외 출국의 경우 ◈

서류

대상

비고

1. 취학 면제 신청서

학부모(보호자)

 

2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
학부모(보호자)

 

3.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

해당아동

학부모

 

4. 주민등록등본(부모, 해당아동 있는)

여권 사본(부모, 해당아동)

가족관계 증명서(부모, 해당아동) 중 1

해당아동

학부모

 

5. 출입국 사실 증명서

(부모, 해당아동 모두)

해당아동

학부모 모두

 

6. 학생 학교 입학(재학) 증명 서류

해당아동

 

7. 해외파견통지서, 해외근무발령통지서,

재직증명서 중 1

학부모

 

 

 

 

※ 출입국 사실 증명서

- 조부 또는 조모 등 주민자치센터 방문하여 발급-학교 제출

- 주민자치센터에 학부모 위임장 작성, 조부 또는 조모 신분증, 도장 지참

※ 의무교육 관리위원회 회의(추후 안내)에 참석 하셔야 합니다.

     불가할 경우 사전 불참에 대한 동의 필요

※ 의무교육 관리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정원외 관리 됨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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