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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드립니다.
1. 신청 자격: 교육급여-중위소득50%이하, 교육비-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정등 2. 신청 기간: 집중신청기간 3월 17일(금)까지, 연중신청가능 3. 지원 내용: 교육급여-415,000원, 교육비-방과후수강료 등 지원 4. 신청 방법: 주민센터 혹은 온라인신청(복지로, 교육비원클릭시스템) 5. 제출 서류: 신청서, 소득재산신고서, 금융정보동등 동의서, 각종 증빙자료
이번학년도 부터 교육급여는 계좌지급방식이 아닌 카드포인트 충전으로 바뀝니다. 교육급여 신청하셨던 기존 가정 또는 신규가정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바우처를 신청해주세요
자세한내용은 첨부파일 참고부탁드립니다.
문의처: 읍면동 주민센터, 교육비 상담센터(1544-965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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