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
1 . 관련 근거 : 초.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
2. 운영 기간 : 연 15일 이내 3. 학습형태 : 가족동반여행 , 친인척 방문, 답사. 견학활동, 체험활동, 4. 실시 절차 및 방법 가. 1) 학부모가 학급교사에 교외체험학습 신청(신청서 제출), 대리 인솔 시 대리 인솔 위임장과 대리 인솔 서약서, 계획서 제출 - 실시 3일 전 제출 2) NEIS 대국민 학부모서비스로 신청(학부모서비스 들어가기-자녀지원-교외체험학습 신청 선택) 나 . 학급교사는 학교장에게 가정 학습 승인서 제출 다.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라. 교외체험학습 실시 마. 1) 교외체험 보고서 제출(7일 이내) 2) NEIS 대국민 학부모서비스로 제출(학부모서비스 들어가기-자녀지원-교외체험학습보고서 선택) 바. 면담 등을 통한 실제 교외체험 여부 확인 후 인정 기간 출석으로 처리
사. 연속 5일 이상 장기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학부모(대리인솔자)는 주 1회 이상
학생과 담임교사간 직접 통화(또는 화상통화)하여 학생의 안전, 건강 여부를 확인해 준다.
위반 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.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