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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방해행동 학생 지원 보조인력은 학교에 활동하는 봉사자로서, 남녀와 연령에 관계없이 참여가 가능합니다.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. 1. 위촉인원 : 2명 2. 활동조건 가) 봉사활동(실)비 지원: 1일 20,000원 나) 신분 및 봉사활동 시간 - 신 분 :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 - 월 20일기준 10개월(월별 활동 일수는 학사일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) - 활동시간 : 등교일 마다 10:00~12:00 2시간, 주 20시간 이하(활동시간은 조정 가능) 3. 역할: - 수업 시간 중 수업방해행동 학생(정서행동 위기학생) 지원 - 수업방해행동 학생 분리 지원 및 해당 학생 일시 보호 지원 - 기타 학교의 장이 협의하는 학교 및 학생 안전 관련 활동 4. 위촉 조건(첨부문서 참고) - 학생보호인력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- 우대 조건 : 봉사 및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학생지도 등 관련 경험을 보유한 자 5. 선발방법 - 1차: 서류심사 (접수 3.5.~3.13. 15시까지, 직접방문접수) - 2차: 면접심사 (3.4. 15시 예정)-서류심사자에 한해 개별연락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십시오.(문의 교무실 055-754-864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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