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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중·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니 6학년 학생들과 학부모님께서는 참고 바랍니다.
1. 사업내용: 중·고 신입생 교복 및 일상복 구입비 지원
2. 지원대상
가)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(학교의 종류)에 해당하는 도내 학교에 입학하는 중학교·고등공민학교·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·특수학교(중·고등학교 과정)·각종학교 1학년 신입생
나) 국외 및 타 시·도에서 전(편)입하는 중·고등학교 1학년 학생
다)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(기준일: 입학일 2026. 3. 1.) 타 시도 중·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
3. 지원금액 및 방법: 학생 1인당 금300,000원 이내 현물(교복) 및 현금 지원
※ 교복 착용 학교의 경우 학교주관구매 미참여 학교 및 학생 지원 불가
4. 문의처: 지역별 업무 담당자 (진주 055-740-204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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